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서면 청구
서면 청구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청구서 확인
본인 확인의 시점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 제3항)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의 의견과 공개 여부 결정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수수료의 금액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정보의 공개 실시
정보의 공개
공개 실시 (처리부서)
즉시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반복 청구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
※3회 이상 반복 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 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가능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 처리
정부 공개 청구의 민원 이첩 처리
대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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